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과 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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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측정·분석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125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측정항목

1. 먼지6. 매연
2. 황산화물7. 암모니아
3. 질소산화물8. 염화수소
4. 일산화탄소9. 황화수소
5. 총탄화수소10. 이황화탄소
1. 먼지6. 매연
2. 황산화물7. 암모니아
3. 질소산화물8. 염화수소
4. 일산화탄소9. 황화수소
5. 총탄화수소10. 이황화탄소

2. 자가측정 대상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측정)
제1종 배출구80톤 이상매주 1회 이상2주마다 1회 이상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20~80톤 미만매월 2회 이상매월 1회 이상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10~20톤 미만2개월마다 1회 이상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2~10톤 미만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2톤 미만반기마다 1회 이상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측정)
제1종 배출구80톤 이상매주 1회 이상2주마다 1회 이상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20~80톤 미만매월 2회 이상매월 1회 이상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10~20톤 미만2개월마다 1회 이상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2~10톤 미만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2톤 미만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환경기술인

①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② 환경기술인 교육

구분 기준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구분

기준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