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125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측정항목
1. 먼지
6. 매연
2. 황산화물
7. 암모니아
3. 질소산화물
8. 염화수소
4. 일산화탄소
9. 황화수소
5. 총탄화수소
10. 이황화탄소
1. 먼지
6. 매연
2. 황산화물
7. 암모니아
3. 질소산화물
8. 염화수소
4. 일산화탄소
9. 황화수소
5. 총탄화수소
10. 이황화탄소
2. 자가측정 대상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측정)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20~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측정)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20~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환경기술인
①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